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부터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 의무제
이에 따라 화장품 업체들이 성분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최고 판매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한 화장품 협회와 함께 3천6백여 개 성분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화장품성분 사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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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부터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 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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