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의결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정상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측면
정부는 정치권이 정당간 합의를 통해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을 경우 국회 동의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치권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국회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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