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내각이 이라크에서 영업중인 외국 사설 경호업체가 인명 살상시 누려 온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6일 경호업무 중 이라크 민간인 17명을
이 법안은 또 외국 사설 경호업체는 반드시 이라크 당국에 등록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경호원은 무기 소지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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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내각이 이라크에서 영업중인 외국 사설 경호업체가 인명 살상시 누려 온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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