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연세대 총장이 편입학 청탁 대가로 부인이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오면서 결국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사회부 김지만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앵커1]
김 기자,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나요?
기자1]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일단 정 총장 부인을 비롯한 소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준비작업 단계라 하겠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 총장 부인 최 모씨와 입시생 부모 김 모씨가 돈을 주고 받은 거래내역, 그리고 올해 초 연세대 편입학 시험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어떤 관련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정 총장 부인에게 돈을 줬다는 김모 여인과는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최씨와 정 총장이 김씨로 부터 빌린 2억원이 치의학과 편입학과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랬다면 그 과정에 정 총장이 부인의 돈거래 사실과 편입학 청탁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2]
정 총장 부인이 받은 돈 2억원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급전을 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어떤 얘기입니까?
기자2]
네, 정 총장 부인 최모씨는 김모 여인에게 지난해 11월 편입학과 관련해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편입학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날인 지난 1월 24일이었는데.
정 총장 부부와 가까운 관계자들이 모여 최씨가 김씨에게 갚을 돈을 급하게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정 총장 부인인 최씨는 김씨의 딸이 불합격 통보를 받기 이전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김씨가 불합격 통보후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2억원 이라는 돈이 편입학을 위한 대가였는지, 아니면 정 총장의 말대로 "큰 아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었는지 불분명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린 돈이라면서도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한 돈거래라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은 그러나 돈을 갚은 시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발표전날 합격여부만 확인해준 뒤 결과가 좋지않아 부담이 돼 돈을 빨리 갚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총장 부인이 불합격 사실을 확인한 뒤에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총장직을 사퇴한 정 총장은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고 변호사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3]
그렇다면 정 총장의 부인은 물론, 정 총장도 검찰에 소환이 예상되는데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죠?
기자3]
네, 검찰은 정 총장 부인 최 모씨에 대해 일단 사법처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3개월간 돈을 보관했다면, 배임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정 총장도 돈 거래 과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 총장 역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정 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고요.
검찰은 특히 연세대의 2007학년도 편입학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편입학 전반에 대한 입시비리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2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학부모 김 모씨를 먼저 소환해 돈을 주고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
지성의 상징인 대학총장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는 이번 뿐만이 아닌데, 아무쪼록 이번 일이 우리 사립대학들이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김지만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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