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과 금융회사 검사조직을 강화한다. 1963~1965년생을 전진배치하고 국·실장 보직의 88.5%를 바꾸는 ‘세대교체’ 성격의 부서장 인사도 단행했다.
금감원은 2일 기존 43국 14실인 조직체계를 44국 15실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감시·감독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업무를 총괄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은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격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는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를 신설, 일선 영업점이나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직접 검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위해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금융대응행위 대응조직(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재편하고,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해 인력을 대폭 보강(39→79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한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 업무를 전담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개인에 대한 징계 대신 경영지도, 업무협약(MOU) 체결, 이행계획 요구에 한정한다.
준법성 검사국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일을 전담한다. 금융회사 부담을 덜고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현장검사를 하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와 같이 엄중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그동안 산재돼 있던 감독업무 조직은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한다. 일반은행 부문의 경우 건전경영총괄, 상시감시·경영실태평가, 리스크관리 기능이 일반은행국으로 일원화되는 방식이다.
개편안은 감독조직을 효율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감독 담당 부원장보와 검사 담당 부원장보가 분리된 은행·비은행 담당 조직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와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로 재편해 각각 해당 권역의 감독·검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은 보험감리실로 축소한다.
이날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국·실장 보직의 88.5%를 바꾸는 큰 폭의 부서장 인사도 단행했다. 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은 금감원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의 여성 부서장이 됐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보직에 1963~1965년생들이 배치된 데 대해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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