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편입학 청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먼저 정창영 연세대 총장 부인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곧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창영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우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딸의 편입학 대가로 정 총장 부인 최모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김모씨를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정 총장 부인 최씨에게 2억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고 딸이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 시험 합격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둘 사이의 돈거래가 통장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이뤄진 점에서 돈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 딸이 불합격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최씨가 김씨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점에서는 대가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으로 판명될 경우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최씨 측은 전적으로 김씨를
검찰은 김씨와 연세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다음 출국금지 상태인 최씨를 불러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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