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설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교대운전 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해야만 사고 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은 하루 전에 해야 하며 보험사 콜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설 명절 기간 민원과 상담사례를 토대로 한 ‘설 연휴 유용한 5가지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먼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운전하려는 전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가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운전 시 타이어펑크와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출발 전에 특약 가입 여부와 가입한 보험사의 전화번호를 숙지해 놓는 것이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꼭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차량별 견인요금과 체크해 보는 게 현명하다. 또 정차한 차를 휴게소 등 가까운 안전지대로 견인해주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도 알아두면 경제적이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SC·부산·제주 등 9개 은행은 연휴기간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점포에 따라선 환전, 신권교환 등을 해주는 곳도 있다.
아울러 농협·경남·대구은행은 연휴기간에 고객 귀중품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준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국내 카드사에 즉각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는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DCC 서비스)를 할 경우 결제수수료(3~8%) 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 부과돼 환율이 급등치 않은 이상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