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요.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CJ케이블넷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명의 10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아들을 잃은 김모씨,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얼마 전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
바로 아들을 죽인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보낸 협박성의 편지였습니다.
인터뷰 : 김00 / 사망자 아버지
-"내용 일부에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 사실상 협박편지거든요. 몸조심하라는 얘기죠."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면 안 된다는 원칙을 교도소 측이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 발생 이후의 고통이 더 크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 박상식 / 경상대 교수
-"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올바르게 시행되는지는 의문이 든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 등 약자인 경우는
수사과정 등에서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인터뷰 : 양정화 / 경남여성사회교육원 부원장
-"여성들의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필요없는 부분도 지적해 수치심을 느끼는 2차 성폭력이 많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4천 건이 넘습니다.
인터뷰 : 고혜경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 윤두열 / CJ케이블넷 기자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사회로서의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합니다. CJ케이블넷 윤두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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