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과 법인 등이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때 실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실소유주가 불분명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규거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기존 고객와 거래를 종료해야한다. 또 자금세탁방지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를 보고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금감원이 해당 법인이나 단체나 관련된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나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올해부터 강화되면서 기업이나 개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5~19일까지 업무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3단계에 걸쳐서 실소유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자금세탁이란 불법적 자금을 합법적으로 가장해 은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게 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고객에 대해 실제소유자가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주주, 대
권민수 금감원 자금세탁방지1팀장은 “강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개인들은 상당수 인식하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 아직 이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내를 위해 업무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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