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는 랩어카운트와 부동산, 유전 등에 투자하는 자산배분 펀드가 출시된다. 연 1%대 저금리 시대를 맞아 다양한 지역과 자산으로 분산 투자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산배분형 상품에 대한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기획실장은 4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금융개혁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에서 "금융위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로 조만간 국외 상장 ETF를 담은 랩어카운트나 혼합자산형 펀드가 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증권사 랩어카운트는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상품 위주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금융위가 현장점검 과정에서 랩어카운트를 통한 국외 상장 ETF 투자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제 상품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외 상장 ETF는 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22%)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랩이 만들어지면 거액 자산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유전,
[최재원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