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해 최근 법원이 전면 중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음반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음원 업체간에 이해 관계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최근 P2P 음악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비스 전면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음반 등 34개 음원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해당 음원권자들은 즉각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과 이용자들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리바다를 통해 음원 수입을 얻고 있는 또다른 음원업체들은 오히려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장석우 / 오픈월드뮤직 대표
-"저작권법 개정안 102조, 104조에 권리자가 요청한 음원에 대해 서비스를 중지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의 판결은 합법적으로 서비스한 권리자 마저도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불법 음원에 대한 필터링에 쏠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두 차례 모니터링
이런 가운데 소리바다는 불법 음원 필터링 기능을 강화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해, 남아 있는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