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산하 제4기 시민감시단이 ‘5대 금융악’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불법사례 5만6444건을 제보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가 5만36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매매가 14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제보 건수는 서울이 월평균 5735건, 부산이 3513건으로 서울과 부산이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제보 내용을 보면 불법대부업체들은 ‘법정이자율’이나 ‘공식등록업체’와 같은 용어를 광고에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보를 토대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3884건을 이용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인정보,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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