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신규 대출을 받는 고객만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도 누구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열 수 있다.
신규 통장 개설을 원하는 고객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전송, 상담사 영상통화 혹은 다른 금융기관 기존 계좌 이체 등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 발급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ATM을 통한 출금 한도는 하루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한은행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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