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서 12일 지수 급락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날 발동된 서킷브레이커는 2001년 제도 도입 이래 7번째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55분을 기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고 코스닥 시장 매매거래를 20분간 일시 정지시켰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종가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된 경우 20분간 코스닥 매매 거래가 중단시키는 제도다. 매매중단 직전인 오전 11시55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2.94포인트(8.17%) 폭락한 594.75였다.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 8% 이상 급등락해 20분간 매매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코스닥 지수가 1% 추가 하락하게 되면 다시 20분간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2단계가 발동하고, 거래 재개 후 다시 1%가 추가하락하면 당일 코스닥 시장 매매거래가 종료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지난 2011년 8월 8일과 9일 당시에는 미국 신용등급 하향 충격과 세계경제 둔화 우려로 급락 장세가 펼쳐지며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에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10월23일과 24일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2006년 1월23일과 2
코스피 시장에서는 1998년 12월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00년 4월17일과 9월18일, 2001년 9월12일 등 총 3번 발동됐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