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에도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업법(여전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난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일반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를 확대 적용토록 한 여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별도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다.
여전법은 현재 가맹점들을 업권이 아닌 매출별로 분류한다. 통상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해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방향과는 달리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중 약 30%는 오히려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영세·중소 가맹점과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국과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이 발생하는 가맹점도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보다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약국과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권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카드사로서는 추가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결제가 많다는 것은 카드사로서도 VAN 수수료 등 해당 가맹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크다는 얘기”라며 “원가가 높은 일반가맹점에 우대수수료까지 적용하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없는 일반가맹점까지 배려하도록 강제해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며 “카드사들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다소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실은 “매출은 3억원으로 잡히지만 마진율이 적어 실제로는 3000만원정도는 버는 가맹점들도 많다”며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외의 추가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일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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