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될 것인지, 자동 폐기될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
1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8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주요 소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법률 공백 우려가 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을 강화하는 대부업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안심사 소위 상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애초 본문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민간회사인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넣어 강제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다.
또 일부 비(非) 부산 여당 의원들도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여당은 개정안에서 본점 조항을 없애는 대신 거래소 정관에 부산 본사 소재 규정을 넣는 방식으로 절충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부산 지역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정부·여당은 18일 정무위 회의를 사실상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절충안 도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오는 19일과 2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 등 필요한 절차를 고려할 때 18일에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3일 본회의 처리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임시국회 개최가 어려워 이번 기회를 놓치면 19대 국회 만료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20대 국회 원 구성 이후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본 조항이 아닌 부칙에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안으로 합의 시도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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