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부터 민원 처리에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들에게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만족 민원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행자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연 민원'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실시, 민원이 지연처리됐을 때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며, 이번 불만족 민원 고객보상제는 지연 민원 이외에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만족 사항도 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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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5일부터 민원 처리에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들에게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만족 민원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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