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사고과를 일률적으로 저평가한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업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씨 등 A사 과장급 50명은 1950년에서 53년 출생자로 지난 2004년 회
이에대해 A사는 나이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진정인 중 다수가 100점의 절대평가 점수를 받았음에도 상대평가 점수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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