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거주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또 사회취약계층이 과태료 납부 부담으로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을 기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을 현행 절반에서 4분의 3 수준까지 깎아주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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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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