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의 느슨함을 틈타 ‘떼인 돈’ 등 자극적 문구의 불법채권 추심 전단지 광고와 현수막이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채권추심 광고물 10개중 3개는 조직폭력배, 대부업자 등 막무가내 추심을 일삼는 일당으로 알려져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당국의 대응책이 시급해 보인다.
19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폭언과 협박을 통한 추심까지 ‘조폭식’, ‘막장’ 불법추심이 불황을 타고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떼인 돈을 받아 주겠다’며 일명 ‘해결사’를 자처한다. 해결사들은 조폭이나 대부업자 등이 대부분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100만원을 받아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떼가는 방식으로 추심을 하고 있어 높은 수수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돈이 된다 싶으면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돈을 받아낸다는 것.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신용정보사 한 관계자는 “돈 달라고 협박하면 겁이나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불법추심”이라며 “단속이 어렵고 금융감독원도 인력 등의 문제로 사살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심광고 10개중 3개는 조폭이나 대부업자가 낀 불법추심”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추심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면서 민원은 매년 적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감
정부는 불법추심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으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적 한계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신고 없이는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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