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제품 구입 때 신용카드로 50만원에서 70만원을 먼저 할인 받고 이후 3년간 포인트로 상환하는 포인트 연계 할부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감독당국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최근 카드사에 발송했습니다.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란 전자제품이나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신용
선할인 금액은 갚아야 할 채무인데도 고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상환을 거부할 경우 카드사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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