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측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약 67%로 작년보다 2∼3%포인트 높여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35% 올라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구와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9.63%와 19.15%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2.9%)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경남(5.61%)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과 울산대교 준공에 따른 관광객 증가, 대구는 지하철 2호선 연장과 3호선 개통, 경북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 부산은 엘시티 분양 호조 등이 지가를 끌어올렸다. 서울(4.09%) 경기(3.39%) 인천(3.34%) 등 수도권을 비롯해 세종시 빨대효과 직격탄을 맞은 대전(2.68%) 충남(2.78%) 등은 표준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에서도 이태원(7.55%) 홍대(5.81%) 강남역(5.08%) 신사동 가로수길(4.74%) 등지는 지가가 평균 이상으로 뛰었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가운데 표준지인 3필지 공시지가가 15.52∼19.51%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3198만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세금·부담금 부과, 복지수요자 선정 등의 기준이 된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5억원,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80억원을 처음 넘어선 경우 기존에는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박재순 영앤진회계법인 상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누진세율 구조여서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과표 기준 구간과 지가 상승률이 높은 주요 지역 위주로 세금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표준지를 기반으로 대략 과세를 추정해본 결과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인 서울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