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원 등 선출직과 행정직 고위공무원이 업무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하더라도 매각 전까지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수사·검사, 인·허가, 계약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고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으로 분류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백지신탁 공직자의 ‘직무회피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4월 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 새로 만들어진 직무회피제도는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때 신설된 직무회피 규정에 따라 공직자가 맡을 수 없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업무는 주식발행 기업과 관련된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등이다. 이들은 주식을 신탁하더라도 매각 전까지는 해당 업무에서 자발적으로 빠져야 한다.
이은경 인사처 윤리과장은 “백지신탁을 한 공직자 중 일부가 백지신탁으로 모든 회피 의무가 해소됐다고 여기면서 악용의 소지가 있었고 시행령에 회피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며 “선출직 공무원도 매각 전 백지신탁 기업과 관련된 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 의원, 1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에 대해 관리·운용·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매각을 전제로 위임해 이해상충을 막고자 한 제도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이 신탁 상태에서 해당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뉴엘 사기사건에 연루됐던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사 수주와 관련된 뇌물 수수로 ‘철피아’라고 비판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산등록 대상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 두 기관의 2급이상 직원은 모두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퇴직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돼 퇴직 전 업무관련기업·단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이들의 재산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모뉴엘 사기 사건은 가전업체 모뉴엘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세무당국 등에 8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뿌려 3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임직원들이 모뉴엘로부터 여신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등의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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