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부지나 유수지 같은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개발하면 주차장 면적은 건축 연면적 산정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함께 지으면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완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차장 면적이 건축 연면적에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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