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식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특례 해외펀드를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세특례 해외펀드는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 환손익을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29일부터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이머징 시장과 헬스케어 등 섹터 펀드도 포함해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4월말까지 이 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적립식의 경우 월 10만원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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