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소매인이 밀수 담배나 위조 담배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이 정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담배소매인의 영업
개정안은 영리목적으로 위조와 밀수, 도난 등의 방법으로 담배를 판 소매인에 대해 1차 위반때 3개월, 2차 위반시에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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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배소매인이 밀수 담배나 위조 담배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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