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출입문개폐장치 설치도> ① 화재발생 ② 자동화재감지기 동작 ③ 수신기(소화전내 중계기) ④ 자동개폐장치 동작 ⑤ 비상문 개방 ⑥ 입주민 대피 |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우범행위나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해 개정된 것이다. 출입문당 60만원 내외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옥상은 세대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또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