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 시내 초중고교들이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기 쉬워집니다.
서울시는 어제(7일) 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시내 1천126개 초중고교에 대해 일괄적으로 용적률이나 층고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건물의 경우 국토 계획 법 등에 따라 용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학교가 학교 건물을 증개축할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없이 곧장 구청에서 건축허가만 받아 공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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