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장을 포함한 은행 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이 엄격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법
현행 은행법상 임원은 등기이사를 가리키는데 현재 대부분 은행에서 은행장과 수석 부행장 정도만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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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장을 포함한 은행 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이 엄격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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