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통과되자 보험업계는 드디어 보험사기 척결근거를 마련했다며 반기고 있다. 실제 통과 내용은 기존 형법상 사기죄 처벌 규정에서 벌금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당국의 보험사기 척결의지를 보여줬다는데 대해 보험업계는 의미를 두고 있다. 지난 2013년8월 발의된지 2년6개월여만에 통과된 이 법의 주요 내용과 일반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보험 사기 유형들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정의한 게 특징이다. 처벌 근거가 확실해진 셈이다. 보험사기 행위 조사와 방지 및 보험사기 행위자 처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보험사기 행위 발견때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던 처벌 조항에서 벌금형 상한을 5000만원으로 올렸다. 더욱이 상습범은 50%를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만약 보험 사기이득액이 5억원이상~50억원 미만일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어떻게 하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향후 지급 지체 해당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금을 올린 정도로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나.
-벌금 상한이 5000만원(사기 이득액 5억원 이하 기준)이라는 것은 사기범이 1건당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자신이 없으면 사기를 치기 힘들다는 의미다. 그만큼 보험사기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가령 골프 홀인원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500만원)을 타기 위해 4회이상 사기를 친 후 발각되더라도 손해보는 게 없다. 사기로 수령한 보험금은 2000만원 이상이지만 벌금 최고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홀인원 보험사기를 치다가 걸리더라도 10회이상 사기를 쳐서 5000만원 이상 이득을 봐야 ‘안심’할수 있다. 그만큼 사기에 따르는 처벌강도가 세 사기칠 유인이 적어지는 셈이다.
또 특별법 제정으로 금융당국의 처벌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사기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특별법 발효는 언제부터?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표한 후 6개월 후인 9월말쯤 시행이 예상된다.
▶추가적인 제도적 강화 내용은?
-금융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관련 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필요할 경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여러가지 조항들을 추가해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되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사기 적발규모가 5997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추정(2013년)하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가구당 2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들이 주의해야할 보험사기 유형은 어떤게 있는가.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보험금을 노려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범행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병원에서의 보험사기 유혹이 많다. 병원에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가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병원내 상담실장은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편취를 돕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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