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온라인 소액 투자(크라우드펀딩)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 전용 제3장내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상장을 원할 때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안정적 정착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 기업에 개인이 온라인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모바일을 통한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때 특례상장 요건을 만들기로 했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지원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