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연간 5만 달러까지의 자본거래가 한국은행 신고 없이 일반 은행에 구두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300만 달러로 돼 있는 투자목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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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연간 5만 달러까지의 자본거래가 한국은행 신고 없이 일반 은행에 구두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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