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신씨는 이어 피고들의 이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의 배상책임을 지워야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