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주식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도 "기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이 이뤄지기까지 재판 등 소요 시간이 길었지만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가능해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기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처벌 조항보다 미공개 정보 영역과 정보 수령자에 대한 범위를 크게 확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시행 8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적발 실적이 없어 일각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전자파일 형태로 된 시장질서 가이드라인 책자를 희망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 업계에 우선 배포했다. 또 10일에는 금투협 3층 대강당에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 등 증권 유관기관 4곳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실물 책자를 배포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애널리스트의 기업 탐방과 분석자료 배포 같은 업무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란 평가다. 다만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펀드매니저의 기업 탐방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된다. 문의가 많은 주요 궁금점을 문답풀이 형태로 정리한다.
Q SNS를 통해 소문이 난 정보는 공개된 정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정보는 괜찮은가.
A 페이스북이 전체 공개로 돼 있으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어 공개된 정보로 볼 가능성이 높다. 사안별로 규제 당국이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상당수 시장 참가자들에게 공유할 의도로 작성됐고 실제로 공유되고 있는 정보라면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활용해도 괜찮다.
Q 기업 탐방을 갔다가 기업설명회(IR) 담당자에게서 실적 추정치 같은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알게 됐다. 활용해도 되나.
A 안 된다. 상장법인은 사업·경영계획, 영업 전망과 예측 등 회사 손익이나 재무구조와 관련 있고 투자자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별도로 공정공시하도록 돼 있다. 기업 내부자는 공정공시됐다고 하더라도 공시 시점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활용할 수 없다.
Q 기업이 영업이익 총액을 공시한 상황에서 IR 담당자에게서 제품별 영업이익과 같은 공시되지 않은 세부 자료를 받았다. 활용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제품별 영업이익 같은 세부 자료 내용이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으면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공시된 내용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지닌 정보라면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Q 해당 정보가 공정공시된 줄 잘못 알고 거래에 이용했다. 알고 보니 상장법인 과실로 공정공시가 되지 않은 상태
A 아니다. 해당 정보가 공시됐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거래에 이용했다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정말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정황 증거 등을 통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최재원 기자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