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이 거래업체들에 자신의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G마켓의 행위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해 10월 경쟁사업자인 엠플온라인과 거래중이던 사업자들에게 엠플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엠플과 거래 중이던 7개 사업자가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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