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주(오너)의 위기관리와 조직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영권이 불안하다는 채권단 판단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에 들어갈수 있다. 재무적인 잣대로는 정상기업으로 판명되더라도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심각하다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올해 상반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부터 재무위험과 현금흐름 등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위험을)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처장은 “올해는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형식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위험평가 때 재무지표 같은 양적 요인은 물론 산업·영업·경영 위험 등 질적 요인도 세부기준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채권단 신용위험평가에서 이같은 질적 요인의 반영은 미흡했다.
채권단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실시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이 일정 수준을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C등급(워크아웃 대상)이나 D등급(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간 신용위험평가는 영업현금흐름이나 이자보상배율 등 정량적인 재무지표에 주로 의존했다. 이 때문에 기업 회생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업황, 손익구조, 경영관리능력 등 질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전체의 업황 리스크인 ‘산업위험’과 판매구조, 원재료 조달경쟁력 등 ‘영업위험’, 경영정책과 최고경영진의 지배구조와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영위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이유다.
채권단은 올해 4~6월 실시되는 대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와 7~10월 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산업위험과 영업위험, 경영위험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판정 잣대로 삼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위험평가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취약업종 여부와 완전자본잠식 기업 여부도 추가하기로 했다. 3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 마이너스(-)나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 기존 기준에서 정상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조선, 건설, 해운 등 취약업종 기업이거나 누적적자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기업이라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예비후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정기 신용위험평가 강화방안 등 기업 구조조정 향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은행 역시 비금융자회사 매각 방안과 해운·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산업은행은 비금융출자회사 132곳(2015년말 기준) 중 36곳 이상의 자회사를 3년 안으로 집중적으로 매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지난달 산업·구조조정 분야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발족한바 있다. 3월말 열리는 위원회는 올해 매각 대상과 매각 방식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매각 시도가 불발된 현대증권의 경우 3월 24일 본입찰을 거쳐 6월말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산업은행은 전했다.
한진해운은 1조7000억원 규모 전용선부문을 매각하고 4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 확보와 차입금 감축, 부채비율 개선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한진중공업의 영도조선소 매각·청산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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