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 캠프는 이 후보를 비판한 언론보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고발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연 캠프 대변인은 "이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한 지난 7일 이후에도 주요 일간지 등 언론기관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출마 사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와 논평, 사설 등을 계속해서 게재해왔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남용해 선거 공정을 해치는 불공정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만일 그 보도가 이
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선 조
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기사와 사설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고발하고 사과문과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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