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세자가 쉽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에는 납세자가 건축공사금액을 산출하기 어렵고 과정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취득세 신고시에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축 취득세 신고 시스템은 과세표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을 공사금액명세표로 일목요연하게 마련해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출이 어려운 대형 건축공사의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 내외장설비
이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연도별 재무제표, 공사원가 및 부속서류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대한 건축 총공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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