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등 분양 옵션 상품은 앞으로 건설사가 옵션 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등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서 심사에 나선 것은 건설사들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등 다양한 옵션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약서에는 옵션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기더라도 계약 체결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건설사가 옵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만 부담하면 된다.
또 건설사들이 아파트 옵션 상품 가격의 10%가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옵션 상품과 아파트 계약은 별개인데도 옵션 대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던 불공정 약관은 아예 삭제됐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