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A씨처럼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월 최저 금액인 8만9100원을 20년간 납부하면 65세부터 매월 32만730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축 금리로 환산하면 10.7%에 달하는 수익률이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를 밑도는 가운데 장기간이지만 최소 6% 이상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에 돈을 맡기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7만명으로 전년 대비 44만명(2%) 증가했다. 가입 유형별로 사업장 가입자가 1281만명으로 50만명 증가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한다. 특히 전업주부와 같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임의가입자는 24만명으로 불과 1년 새 4만명이나 늘었다. 특히 임의가입자 중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년 새 835명에서 238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전체 임의가입자의 84%가 여성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1인 1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이 급증하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 특히 개인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금리연동형 개인연금 상품의 공시이율은 평균 3.6~4.1% 수준"이라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적금으로 환산할 경우 6.1~10.7%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금리 변화에 따라 수령액이 바뀌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수익률과 관계없이 확정급여 방식으로 일정 급여액을 보장한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만큼 실질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자신이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보험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익비를 보면 차이는 바로 드러난다. 국민연금 수익비는 소득구간별로 1.3~2.6배 수준이다. 보험료 납부액에 더해 가입자가 30~160%를 추가로 받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는 수익구조상 수익비가 1배를 넘을 수 없다.
국민연금 수익비가 금융회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국가가 최저급여를 보장하는 특성 때문이다. 개인연금 상품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굴려 보험금을 주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을 원한다면 매월 최저 8만9100원에서 최고 37만8900원 범위에서 납부액을 선택할 수 있다"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업주 동의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정홍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