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최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을 어겨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길게는 5년간 10% 이상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해당 금융사의 개인인 최대주주가 도출되지 않는 순환출자형 지배구조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소속 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위법 행위를 기준으로 의결권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다음달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시행된다.
2013년 동양그룹 등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도마에 오르면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국한돼 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말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증권과 카드,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규정했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문제는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현대카드처럼 최대주주인 개인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다. 현대자동차의 최대주주는 현대모비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