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건축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반발한 재건축조합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신반포 3차, 잠실진주, 청담삼익, 한남3구역 재건축조합은 1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 총궐기대회'를 열고 서울시의 한강변 35층 제한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추진위와 조합에서 규제 개선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35층 층수 제한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안에 따라 당초 최고 45층 계획보다 낮은 35층으로 낮췄고, 인근 신반포3차도 45층을 계획했지만 층수를 낮출지 고민에 빠졌다.
집회를 주최한 주거환경연합은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아파트 높이를 일률 규제하면 오히려 도시 경관과 주거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획일적인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2008년 도입된 특별건축구역을 적극 활용해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층수가 35층으로 묶이면 높이가 비슷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은 변함이 없지만 인동거리와 도로사선 제한, 층고 등 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현재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된 아파트는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특별건축구역 지정 실효성 평가와 활성화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