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급등한 코데즈컴바인처럼 유통주식수가 현저히 부족한 종목은 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감자 등으로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종목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는 유통주식 수가 부족한, 이른바 ‘품절주’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규모 감자로 인해 주식수가 감소하면서 유통가능 주식 수가 총 발행주식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유통가능 주식 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변경 상장시에 매매거래 정지를 시키고 기준을 충족한 뒤 매매거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매매거래 정지 기준은 유통주식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이며 최소 유통주식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0만주다.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기준은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코스피 3%, 코스닥 5%, 최소 유통주식수는 30만주다.
또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이 거래 재개될 때 투자참고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손본다. 이전에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총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지만 향후에는 1개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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