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와 인접한 구역내의 협의매수 대상이 토지에서 주택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런 방향으로 도로법을 개정하라고 건설교
이는 도로법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유사 법률이 접도구역내 협의매수 대상을 토지외에 건물 등 토지의 정착물로까지 규정돼 있는데 맞춰 도로법상의 매수대상도 다른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