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는 유통 물량이 적고 주가가 오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때 열흘 새 주가가 6배나 급등해 물의를 빚은 코데즈컴바인과 엇비슷하다는 평가다. 팀스는 대주주인 시디즈 외 3인이 지분 60.72%를 갖고 있다. 자사주 보유 물량도 16.05%에 달한다. 이들을 뺀 유통 물량은 전체 주식 중 23.23%에 불과하다. 팀스는 지난 16일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 규정상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팀스는 최근 거래소가 발표한 '코데즈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코데즈룰에 따르면 유통 물량이 적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 △당일 주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보다 500% 이상 증가했거나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 대비 50% 이상 증가했을 때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팀스의 경우 24일 종가가 이미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보다 30% 이상 올랐지만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아니어서 코데즈 룰 적용 대상
이에 따라 벌써부터 코데즈 룰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데즈 룰의 적용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며 "관리종목이 아닌 일반 종목의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현상은 코데즈 룰을 적용하더라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