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때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저금리 전세대출도 허용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해 4월중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지원 강화’차원에서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시 공급가격 규정을 신설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원가
다만 매입임대주택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4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제출하면 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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