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나중에 해당 가족이 새 차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차보험계약 시점에 계약서에 피보험자 등록란을 만들어 이런 혜택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28일 밝혔다. 주로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다. 우선 차보험을 계약할 때 가입자가 운전면허증이 있는 가족을 함께 등록하면 해당자의 운전경력을 인정해준다.
예컨대 아버지가 본인 명의 차로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는 아내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된다. 훗날 아내·자녀가 차를 구입해 차보험을 신규 가입할 때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크게 싸진다. 개인용 소형차의 경우 3년 이상 가입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 38% 할인,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도 28%까지 싸진다. 연간 80만원을 내야 할 차보험료가 50만원대로 절감되는 셈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렌터카 보험도 손볼 예정이다. 차보험 주계약에 렌터카 보상보험도 편입하는 방식이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