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변에 늘어선 성냥갑 아파트에 대해 대대적인 재편작업에 나서게 되면 강남권 간판급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있는 서초구 반포·잠원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한강변 단지들의 초고층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의도 용산 잠실 등 도심에서는 상업·준주거 지역에 한해 주상복합건물 신축시 50층 이상 올릴 수 있지만, 나머지 한강변에 대해서는 35층 이상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조합이 설계·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냥갑을 탈피한 창의적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한강을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처럼 자연 생태계·관광상업시설이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방안’ 에 맞춰 한강 접근성을 강화한 공공기여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은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도시계획(서울플랜)을 토대로 수립됐지만 비법정계획이므로 필요하다면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는 최고 35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인근 신반포3차와 반포경남, 신반포23차 통합 재건축 조합은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조성하는 등 파격적인 공공기여를 하는 대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최고 45층까지 올리는 재건축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두 단지는 올 상반기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새 정비계획안이 조만간 완성될 1만 가구 규모 압구정 지구도 수혜가 예상된다. 지난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사업 설명회에서는 ‘층수는 최고 35층, 기부채납은 15%’ 원칙이 제시됐지만 변화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강남구청은 서울시에 35층 층수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 랜드마크 주택처럼 세계적인 건축사를 동원해 랜드마크 아파트를
안전진단을 통과한 잠실 장미1~3차와 진주아파트 등과 한강변은 아니지만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고 땅 모양이 대체로 반듯한 대치동 은마, 선경, 우성, 미도아파트 등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수혜가 기대된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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