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4년이나 국회에 계류돼있던 IPTV 법안의 핵심 쟁점들이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케이블협회 등 방송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로 주목받아온 IPTV 사업이 비상을 위한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IPTV의 실시간 방송 허용 등 주요 쟁점들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크게 두 가지.
KT나 하나로텔레콤 등 IPTV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는 한도에도 전국 어디에나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IPTV 사업을 위해 KT 등 기간통신 사업자가 따로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올해 말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IPTV 업계의 숙원인 실시간 방송이 내년초부터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통특위의 합의에 대해 케이블협회 등 방송계는 통신 사업자들만 특혜를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
IPTV도 방송이니만큼 실시간 방송이 이뤄질 경우 방송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방통특위가 특별법 형태로 IPTV 법안을 만들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완전 법제화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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