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의 주권교환증의 실제 모습. |
하지만 H사는 임직원이나 재무현황 등 기본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회사로, 증권사와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보도 거짓이었다.
최근 이 같은 H사 사례처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내세우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꾀어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건수는 253건으로, 전년도 신고 건수(133건) 보다 120건(90%) 증가했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11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업체들이 상장 후 주식 거래에 대한 계좌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에게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비밀번호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예금과는 달리 정부에서 투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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